[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소비자 단체들, 추석 맞아 물가 조사‧정보 제공 강화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첫 소비자정책위에서 큰 역할 당부 -
- 2021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농식품부‧과기부‧개보위우수 -
- 주류업계, 소비자 건강 관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 ① ‘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 ’22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 보고안건 : ③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④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ㅇ 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③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④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 이번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올해 평가는 2021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중앙 128, 지방 147)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예년보다 상향되었다. (’20년 79.6점 → ’21년 80.3점)
ㅇ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다.
* 예: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위), 공연‧디지털플랫폼(중고차‧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공정위)
ㅇ 또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역량을 높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 제품 차단**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예: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격차 해소(과기부),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제공(농식품부),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공정위) 등
** 예: 3D 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과기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 매장 확대 및 리콜 이행 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국표원) 등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 확산)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식품 유형(맥주·음료 등)만을 표시하였음
②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보호 강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합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 소비자는 콘텐츠 공급 시작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콘텐츠 변경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전자상거래법)
④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등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안건 3.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①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②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③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및 공정위, 각 단체 등 홈페이지 활용 및 SNS를 통한 정보제공 적극 활용,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등
□ 아울러, 원가분석을 강화하여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고물가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안건 4.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소주‧맥주)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 ※ 수입맥주는 ‘24년 이후 추진 ② (탁주‧약주) 2023.1.1.부터 일괄추진 ※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추어 추진 ③ (와인)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 |
ㅇ 그리고,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업체별 매출액(국내판매액 및 수입신고금액) 기준으로 시장 유통 주류의 약 72%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됨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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