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 작년 8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소득수준, 인적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나아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21년 및 ’22년 등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ㅇ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11월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등 계기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년 5월부터 준비하여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작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정부: 국무조정실장, 민간: 이승윤 교수) 등 40명(정부 20명, 민간 20명)
ㅇ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인적 요소도 고려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청년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ㅇ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만기(3년)시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의 경우 소득기준 면제, 1,080만원 정부지원금 수령
ㅇ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기(2년)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최대 36만원
ㅇ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계약기간(3~5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연 납입액 40% ☞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정 책 명 | 가입대상 | 본인납입 | 지원내용 | 만기수령액 |
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부) |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 소득기준 면제 |
월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월 10만원) * 수급자‧차상위자: 1,080만원(월 30만원) |
최소 720만원 + 이자 * 수급자‧차상위자: 최소 1,440만원 + 이자 |
만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3년 만기 | |||
청년희망적금 (금융위)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 |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이자소득비과세 |
최대 1,236만원 + 이자 |
만19~34세 | 2년 만기 | |||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금융위·기재부)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연 최대 600만원 | 소득공제 (연 납입액 40%) |
- |
만19~34세 | 3~5년 |
□ 또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도 본인 납입금과 연계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책 명 | 가입대상 | 본인납입 | 지원내용 | 만기수령액 |
장병내일 준비적금 (국방부) |
병역의무대상자 | 월 최대 40만원 (연 최대 480만원) |
납입액 1% 이자지원, + 원리금 1/3 정부지원, + 이자소득비과세 |
최대 1,003만원 수준 |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 ||||
청년내일 채움공제 (고용부) |
중소기업 취업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가입) * 월 임금 총액 300만원 이하 |
월 12.5만원 (연 15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기업지원금 300만원 |
1,200만원 + 이자 |
2년 만기 | ||||
만15~34세(단, 의무복무기간 포함시 최장 만39세) |
□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ㅇ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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