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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안내드립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추진

 

- 작년 8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소득수준, 인적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는 지난 202024일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나아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12월 제1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21년 및 ’22년 등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20218청년특별대책, 11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등 계기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부터 준비하여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작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정부: 국무조정실장, 민간: 이승윤 교수) 40(정부 20, 민간 20)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인적 요소도 고려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청년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만기(3)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급자차상위자의 경우 소득기준 면제, 1,080만원 정부지원금 수령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기(2)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최대 36만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계약기간(3~5)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연 납입액 40%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정 책 명 가입대상 본인납입 지원내용 만기수령액
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부)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 소득기준 면제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10만원)
* 수급자차상위자: 1,080만원(30만원)
최소 720만원 + 이자
* 수급자차상위자: 최소 1,440만원 + 이자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
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금융위)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이자소득비과세
최대 1,236만원
+ 이자
19~34 2년 만기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금융위·기재부)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 납입액 40%)
-
19~34 3~5

또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도 본인 납입금과 연계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책 명 가입대상 본인납입 지원내용 만기수령액
장병내일
준비적금
(국방부)
병역의무대상자 월 최대 40만원
(연 최대 480만원)
납입액 1%
이자지원,
+ 원리금 1/3 정부지원,
+ 이자소득비과세
최대 1,003만원 수준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청년내일
채움공제
(고용부)
중소기업 취업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가입)
* 월 임금 총액 300만원 이하
12.5만원
(150만원)
정부지원금 600만원
+ 기업지원금 300만원
1,200만원 + 이자
2년 만기
15~34(, 의무복무기간 포함시 최장 만39)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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