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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턱없는 d브리핑 손태성 인플루언서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 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 본격 시행
◈ 규제심판부는 시한·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상호 이해·합의 유도
□ 국무조정실은 오는 8.4(목)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ㅇ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ㅇ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8.5(금)부터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6개)에 대해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 강조하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과제 접수・발굴)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개선과제 접수‧발굴
* ▴규제혁신추진단 요청 ▴경제협‧단체 등 현장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등
ㅇ (소관부처 검토)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검토,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중 답변
* 개선과제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부처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ㅇ (규제심판부 심의) 부처가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으로 답변한 과제중 일정요건 충족* 시, 심판부 총괄분과 검토를 거쳐 심판부 회부
* ▴국제적 기준 대비 과도・불합리 ▴시장진입 또는 공정한 경쟁 제한 ▴이해관계인간 이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 우려 등
- 과제별로 전문성을 갖춘 심판부(5인 내외)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 규제개선 권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확정
ㅇ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심판부 총괄분과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재권고
ㅇ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및 개선방안 확정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문턱없는 d-브리핑 인플루언서로서 국무총리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공받아 제공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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